열린행정
비공개대상 기준별 현황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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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황 | 내용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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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비밀·비공개(제1호) | 11 |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제5호) | 146 |
국방 등 국가안전보장(제2호) | 29 | 개인사생활침해(제6호) | 1,228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 4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 72 |
재판 관련 정보(제4호) | 14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제8호) | 7 |
비공개대상 기준별 세부내용
법 제9조제1항제1호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의 8호 및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금지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법 제9조제1항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 (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하 “편입물건” 이라한다)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단, 정당한 이해관계인 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편입물건의 보상금액
-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 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 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국가소송·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정보
- 법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 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공개 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법령 및 속초시자치법규ㆍ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 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 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국가계획관련 포함)결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단,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전의 관련정보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28
최종수정일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