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 주(州)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시(市)에서부터 시작
- 긍정적인 평가와 참여 인원의 꾸준한 증가로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
- 이후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 및 남미, 유럽의 여러 도시들로 확산
우리시 주민참여예산제
-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
-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정
-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 제시
-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시 의무화
-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9년 4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09년 6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33-639-2214
최종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