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 기부자
    •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 기부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속초시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 등)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속초시 답례품 보기 속초시 답례품 보기
기부방법
  • 온라인기부 :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시스템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 강원도 속초시 선택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기부자 주소지 조회 → 기부하기 → 속초시 답례품 고르기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 방문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세액공제(10만원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기부금의 30%), 기부자 총 혜택
기부금액 세액공제
(10만원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기부금의 30%)
기부자 총 혜택
10,000 10,000 3,000 13,000
30,000 30,000 9,000 39,000
50,000 50,000 15,000 65,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50,000 108,250 45,000 153,250
200,0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문의
  • 제도 안내 :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
  • 고향사랑e음 문의 : 1522-2431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36 최종수정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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