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 기부자
-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 기부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이내(속초시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 등)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속초시 답례품 보기 속초시 답례품 보기
기부방법
-
온라인기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시스템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 강원도 속초시 선택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기부자 주소지 조회 → 기부하기 → 속초시 답례품 고르기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 방문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 (10만원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
기부자 총 혜택 |
---|---|---|---|
10,000 | 10,000 | 3,000 | 13,000 |
30,000 | 30,000 | 9,000 | 39,000 |
50,000 | 50,000 | 15,000 | 65,000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150,000 | 108,250 | 45,000 | 153,25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300,000 | 133,000 | 90,000 | 223,0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3,000,000 | 578,500 | 900,000 | 1,47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문의
- 제도 안내 :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
- 고향사랑e음 문의 : 1522-243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36
최종수정일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