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열람
방법
-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읍ᆞ면ᆞ동ᆞ출장소)의 사무소 내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열람
-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읍ᆞ면ᆞ동 외에 시ᆞ군ᆞ구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단말기로 열람이 가능
수수료
- 1건 1회 300원
열람의 범위
- 주민등록표 등ᆞ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함. 단,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등ᆞ초본 발급
대상
-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
발급기관
- 시ᆞ군ᆞ구, 읍ᆞ면ᆞ동 (※ 주민등록등ᆞ초본 유효기간은 없음)
수수료
- 본인 및 세대원 - 400원, 제3자(이해관계인) - 500원
신청방법
- 구술ᆞ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음
- 정부24 - 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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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따른 신청서류 등
대상자 및 항목 | 신 청 서 | 증 명 자 료 | |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 | |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
3. 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 | -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 |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
|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 |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항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 |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다. 영 별표2 제3호에 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