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정리기간
- 분기1회 실시 / 2~3월, 5~6월, 8~9월, 11~12월
중점정리내용
-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일제정리기간중 주민등록 자진신고시 과태료 1/2경감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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