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실시기간
- '09. 3. 18~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및 제6호에 따라 소송ㆍ비송ㆍ경매 목적과 채권ㆍ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이 발급된 사실
상시확인
-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