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실시기간
  • '09. 3. 18~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및 제6호에 따라 소송ㆍ비송ㆍ경매 목적과 채권ㆍ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이 발급된 사실
상시확인
  •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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