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신고 및 변경
- 방법 :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 서면신고의 경우 - 질병, 출산, 징집,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에만 인정 - 수수료 : 최초등록 무료 (단, 변경 시 수수료 600원)
발급
- 자격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 없음)
- 방법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
- 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
- 수수료 : 600원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