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전자본인서명확인이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지만, 발급기관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
※ 최초 1회 등록 시에만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발급 방법
- 사전 절차 : 민원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 작성
- 발급 절차
- ① 정부24로그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②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은사람 작성
- ③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 서명하여 확인)
-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⑤ 발급증 출력 후 수요기관에 제출
수요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지방공사, 학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은 수요기관이 아님을 유의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