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발급 방법

사전 등록 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을 사전절차, 신청주체, 신청방법, 수요기관 확인방법, 사용용도 기재, 발급수수료로 나누어 살펴본 표 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 절차 인영(도장) 사전 신고 없음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대리발급 불가)
신청 방법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인감 신고·변경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사전 절차 인영(도장) 사전 신고 없음
수요기관 확인방법 인영 비교 확인 서명과 사용용도 확인
사용용도 기재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만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모든 경우 사용용도 기재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발급 수수료 600원(통)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44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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