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발급 방법
사전 등록 없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대리발급 불가)하여 발급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다른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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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 | 인영(도장) 사전 신고 | 없음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대리발급 불가) |
신청 방법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인감 신고·변경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사전 절차 | 인영(도장) 사전 신고 | 없음 |
수요기관 확인방법 | 인영 비교 확인 | 서명과 사용용도 확인 |
사용용도 기재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만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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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 600원(통)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244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