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알기쉬운 지방세

알기쉬운 지방세는 시민이나 기업체,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알기쉽게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별도 관계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개요

  • 가정을 꾸려 가는데도 의·식·주를 비롯한 자녀교육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재원(돈)이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수한 지방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경제발전,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주민 공동 관심사를 도나 시·군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고 그 회비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세목별 구조 및 납부시기

세목별 구조 및 납부시기에 대한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내용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분 보통징수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
레저세 신고납부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지하수는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 16. ~ 8. 31.
사업소분 신고납부 8. 1. ~ 8. 31.
종업원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 1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7. 16. ~ 7. 31.
- 2기분(주택, 토지) 9. 16. ~ 9. 30.
자동차세
(소유분)
제1분기 보통징수 - 1기분 6. 16. ~ 6. 30.
- 2기분(주택, 토지) 9. 16. ~ 9. 30.
자동차세
(주행분)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소득 신고납부 - 종합·퇴직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세 월별 납부 안내

월별로 납부할 지방세 종류에 대한 내용
월별 납부할 지방세 종류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2~12월 세액의 5%공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 16. ~ 1. 31.)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4~12월 세액의 5%공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분할납부
4월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 30.까지)
5월
  •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시 5. 31.까지)
6월
  • 자동차세 1기분 납부(6. 16. ~ 6. 30.)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7~12월 세액의 5%공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분할납부
7월
  • 건축물, 주택(1/2),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7. 31.까지)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 1. ~ 8. 31.)
9월
  • 토지,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납부(9. 30.까지)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0~12월 세액의 5%공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분할납부
12월
  • 자동차세 2기분 납부(12. 16. ~ 12. 31.)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 자동차세 분할납부
매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 한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 한
  • 특정자원분(지하수, 온천수 등) 지역자원시설세 : 10일 한
  • 담배소비세 : 말일
  • 레저세 : 10일 한
  • 주행세 : 말일
수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신고납부
  •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 등에 따른 자동차세 수시부과
  •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수시부과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수시부과 : 과세권자(세무공무원)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통징수)
  •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팀별 담당 지방세 안내

지방세 담당 부서의 팀명, 담당지방, 연락처에 대한 내용
담당 지방세 연락처
세무행정
  • 취득세 자진신고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 담배소비세
033-639-2153~4
033-639-2155
033-639-2163
033-639-2151
부과평가
  • 재산세(토지)
  • 재산세(건축물, 주택, 선박)
  • 자동차세
033-639-2157
033-639-2158
033-639-2161
세무조사
  • 법인세무조사
  • 취득세 취약분야 조사
  •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033-639-2284
033-639-2096
033-639-2096
징 수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033-639-2289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 주민세
033-639-2285
033-639-2286
세외수입징수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033-639-2293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51 최종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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