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격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동주민센터(팩스민원신청)
- 방법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 대리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 작성 후 위임자의 신분증 및 본인신분증을 함께 제시
- 수수료 : 무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자격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동주민센터(팩스민원신청) ※ 단 2009년 이전 자료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 방법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 대리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 작성 후 위임자의 신분증 및 본인신분증을 함께 제시
- 수수료 : 건당 800원
주택가격확인서
- 자격 대상 : 신청인 아무나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 방법 : 신분증만 제시
- 수수료 : 건당 800원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 자격 대상 : 후보자 또는 대리인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 방법
- 후보자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붙임서류(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와 붙임서류 사이에 간인(서명, 일반도장 가능)
- 위임받은 사람(제3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후보자를 대신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후보자의 신분증, 후보자의 인감도장, 후보자의 인감증명서, 후보자의 신분증, 재산세납부체납증명신청서, 붙임서류(서명 또는 날인), 간인(후보자의 인감도장으로 간인)
- 수수료 : 건당 800원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3
최종수정일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