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 제외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법인 등기 :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세율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 :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 : 0.2%
- 기타 위 세율이외의 등기 : 건당6,000원(정액세) ※ 대도시내 법인등기 및 부동산·기타등기(3배중과)는 중과됩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5
최종수정일 :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