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알기쉬운 지방세
알기쉬운 지방세는 시민이나 기업체,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알기쉽게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별도 관계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개요
- 가정을 꾸려 가는데도 의·식·주를 비롯한 자녀교육 내집마련 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재원(돈)이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수한 지방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경제발전,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주민 공동 관심사를 도나 시·군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고 그 회비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세목별 구조 및 납부시기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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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할 때 |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1. 16. ~ 1. 31. |
수시분 |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때 | |
레저세 | 신고납부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지하수는 다음달 말일까지)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 1. ~ 8. 31. | |
종업원분 | 신고납부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 1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7. 16. ~ 7. 31. - 2기분(주택, 토지) 9. 16. ~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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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소유분) |
제1분기 | 보통징수 | - 1기분 6. 16. ~ 6. 30. - 2기분(주택, 토지) 9. 16. ~ 9. 30. |
자동차세 (주행분) |
특별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 |
지방소득세 | 개인소득 | 신고납부 | - 종합·퇴직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소득 |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
특별징수 | - 특별징수한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방세 월별 납부 안내
월 | 월별 납부할 지방세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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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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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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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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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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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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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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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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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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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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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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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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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수시부과 : 과세권자(세무공무원)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통징수)
-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팀별 담당 지방세 안내
팀 | 담당 지방세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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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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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39-2153~4 033-639-2155 033-639-2163 033-639-2151 |
부과평가 |
|
033-639-2157 033-639-2158 033-639-2161 |
세무조사 |
|
033-639-2284 033-639-2096 033-639-2096 |
징 수 |
|
033-639-2289 |
지방소득 |
|
033-639-2285 033-639-2286 |
세외수입징수 |
|
033-639-2293 |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최종수정일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