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수시/매달 지방세 납부정보
구분 | 세목 | 과세기준 | 납부기한 |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을 때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신고납부 | ||
매달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
납기 : 다음 달 10일 | |
담배소비세 | 납기 : 다음 달 말일 | ||
레저세 | 납기 : 다음 달 10일 |
월별 지방세 납부정보
구분 | 세목 | 과세기준 | 납부기한 |
---|---|---|---|
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 1월 1일 | 1. 16.~1. 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1. 31. (2월~12월 세액의 5%공제)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 4. 30.까지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확정 | 5. 31.까지 |
6월 | 자동차세 | 6월 1일 | 6. 16.~6. 30. |
7월 | 재산세(건축물, 주택1/2, 선박) | 6월 1일 | 7. 16. ~ 7. 31. |
8월 | 주민세(개인분 세대주) | 7월 1일 | 8. 16.~8.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7월 1일 | 8. 1.~8. 31. | |
9월 | 재산세(토지, 주택 1/2) | 6월 1일 | 9. 16.~9. 30. |
12월 | 자동차세 | 12월 1일 | 12.16 ~ 12.31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수시부과 : 과세권자(세무공무원)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통징수)
-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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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033-639-2151
최종수정일 :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