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수시/매달 지방세 납부정보

수시/매달 지방세 납부정보에 대한 구분, 세목, 과세기준, 납부기한 내용
구분 세목 과세기준 납부기한
수시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을 때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신고납부
매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납기 : 다음 달 10일
담배소비세 납기 : 다음 달 말일
레저세 납기 : 다음 달 10일

월별 지방세 납부정보

월별 지방세 납부정보에 대한 구분, 세목, 과세기준, 납부기한 내용
구분 세목 과세기준 납부기한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 1월 1일 1. 16.~1. 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1. 31. (2월~12월 세액의 5%공제)
4월 법인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4. 30.까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확정 5. 31.까지
6월 자동차세 6월 1일 6. 16.~6. 30.
7월 재산세(건축물, 주택1/2, 선박) 6월 1일 7. 16. ~ 7. 31.
8월 주민세(개인분 세대주) 7월 1일 8. 16.~8. 3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7월 1일 8. 1.~8. 31.
9월 재산세(토지, 주택 1/2) 6월 1일 9. 16.~9. 30.
12월 자동차세 12월 1일 12.16 ~ 12.31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수시부과 : 과세권자(세무공무원)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통징수)
  •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51 최종수정일 : 2024-07-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