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무상취득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취득의 시기

  •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상속 : 상속개시일
  • 증여 등 무상취득 : 계약일
  • 신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 등기접수일

취득 세율

취득세율 구분,세율 표입니다.
구 분 세 율
부동산 주택
  • 6억이하 : 1%
  • 6억~9억 : 1%~3%
  • 9억이상 : 3%
  • 다주택자는 중과 여부에 따라 : 8%~12%
상속
  • 농지 2.3%
  •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신탁재산이전 : 3%
  • 공유물의 분할, 공유권 해소 : 2.3%(지분초과부분 제외)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2.3%
  • 이외의 취득 : 농지 3%, 농지 외의 것 4%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자동차 4% 다만 비영업용일시 취득세 75만원 감면)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5%, 영업용 4%
  • 이륜자동차 : 2%
  • 기계장비 취득 세율 : 3%
회원권
  • 골프회원권 : 2%
  • 승마회원권 : 2%
  • 콘도미니엄회원권 : 2%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

신고방법

취득세신고서 작성, 취득입증서류, 취득가액증빙서류, 본인신분증 민원실 12~14번 창구 제출
담당부서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55 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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