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건축허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절차
- 내용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건축과)
- 처리 허가서 교부
건축허가대상
내용 | 비 고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 |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
4.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
관계서류
내용 | 비 고 |
---|---|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4.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 별표2 |
5.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것에 한함 |
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의무자 및 시기
-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첨부서류 및 도서
-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별표 4의2)
유의사항
- 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됨.
-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절차
- 내용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건축과)
- 처리 허가서 교부
시기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도서
-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공사감리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각 필증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