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건축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 14조
건축신고 절차
- 내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건축과)
- 처리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신고 대상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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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신축 | |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 |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
4.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
관계서류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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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
2.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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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신고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 건축허가의 경우와 동일 |
용도변경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허가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 대같은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없이 용도변경가능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