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건축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 14조
건축신고 절차
건축신고 절차 이미지
  • 내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 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건축과)
  • 처리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대상 내용,비고 표입니다
내용 비고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신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4.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관계서류
관계서류 내용,비고 표입니다
내용 비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평면도)
 
3. 허가, 신고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건축허가의 경우와 동일

용도변경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허가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대상
  • 대 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 대같은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없이 용도변경가능 대상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69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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