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등록전환)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 토지소유자 위임장(대리 신청시)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제출
처리기간 :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