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분할이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토지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구비서류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도장 또는 신분증
기타서류
-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 토지소유자 위임장(대리 신청시)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 제3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 제출
처리기간 :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