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 전국 어디든 가능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차의 경우
    수입차의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배출·소음인증서
    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임시운행허가증
    신규검사증명서
    확인용 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증지 강원특별자치도 內 2,000원, 그 외지역 2,5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대금(별도)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처리흐름도
종합민원 등록절차

신규창구 신청서제출

접수·검토(담당자)

증지대금납부

신규창구 확인검토, 번호부여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고지서 출력

은행에 자진납부

신규창구에서 자진납부 영수증확인

등록증교부(등록완료)

번호판부착(당일) 대행업체에 가서

대리신청의 경우
  • 개인위임 : 도장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법인위임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구비서류
  • 매도인(차파는분), 매수인(차사는분) 방문시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못오고 매수인만 방문시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방문하고 매수인 못올 경우 : 매도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도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도장, 대리인신분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위임장작성
  • 매도인 매수인 둘다 못올 경우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매수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작성
등록비용
  • 증지 : 강원특별자치도內 1,000원, 그 외지역 1,5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93 최종수정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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