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 전국 어디든 가능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차의 경우
수입차의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배출·소음인증서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표입니다. 제출용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임시운행허가증
신규검사증명서확인용 확인용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증지 강원특별자치도 內 2,000원, 그 외지역 2,5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대금(별도)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처리흐름도
신규창구 신청서제출
접수·검토(담당자)
증지대금납부
신규창구 확인검토, 번호부여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 고지서 출력
은행에 자진납부
신규창구에서 자진납부 영수증확인
등록증교부(등록완료)
번호판부착(당일) 대행업체에 가서
대리신청의 경우
- 개인위임 : 도장날인된 위임장,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법인위임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구비서류
- 매도인(차파는분), 매수인(차사는분) 방문시 : 매도인,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못오고 매수인만 방문시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미리 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 매도인 방문하고 매수인 못올 경우 : 매도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도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매수인도장, 대리인신분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위임장작성
- 매도인 매수인 둘다 못올 경우 : 매도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자동차등록증, 매수인보험가입(전산확인가능), 매수인도장, 매수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작성
등록비용
- 증지 : 강원특별자치도內 1,000원, 그 외지역 1,5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수입인지 3,000원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193
최종수정일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