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1,000원(본인원할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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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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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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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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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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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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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6
최종수정일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