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1,000원(본인원할시)

구비서류

말소등록 종류별 구비서류를 안내한 표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폐차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서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신분증 사본 및 차주도장날인된 위임장
도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신분증 사본 및 차주도장날인된 위임장
수출말소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주 인감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공문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차량 입고확인서
  • 차주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작성(차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저당, 가처분이 압류가 함께 있어야 차령말소 가능(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등에 대체 압류함)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신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신분증, 차주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번호판 반납 면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46 최종수정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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