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의무보험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등의 가입의무)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구,책임보험)이나 의무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 자동차 의무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표입니다. 구 분 미가입기간10일이내 미가입기간11일이상 최고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사업용 자동차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자동차(50cc이상)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별지 제45호서식]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무보험 운행 범칙금
범칙행위자(1회 적발 시)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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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원 | 200만원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특수자동차 | 50만원 | 100만원 | - | |
건설기계 | 50만원 | 100만원 | - | |
승용자동차 | 40만원 | 100만원 | - | |
이륜자동차 | - | - | 10만원 |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5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