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대상
- 속초시 지역주민 소유차량 (1세대당 1대만 인정)
- 속초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
- 사업용(영업용 차량)
※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출하는 곳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9번~11번 창구
관련 근거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부터 제6조 및「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감면 대상 제외 차량
- 차량 소유주가 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지역 주민 소유 차량 (인척관계 등 불인정)
- 렌탈차량
감면 기준
- 감면횟수 : 1일 왕복 1회 (편도 2회, 0시~24시 기준)
※ 감면 횟수를 초과한 차량과 하이패스 차선 이용 차량은 통행료 감면 제외 (정상요금 납부) - 감면대상 차량 등록기준
- 감면 차량 1대에 4명까지 등록 가능(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한정)
- 단체 및 법인 차량은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
- 감면 대상 차종 중 자동차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는 차량 등록제한 없음.
구비·제출 서류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법인인 경우에 해당)
등록비용
- 카드비용 : 350원
-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 비용: 1800원(카드값 미포함)
감면카드 무효사유
- 감면 카드에 등록된 지역 주민 세대원 전체 또는 일부가 속초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 단체 및 법인 폐업 시
-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의 면허 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감면카드 부정사용 유형
- 주민등록법에 의거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 타인에게 감면 카드 양도, 양수, 매매, 대여한 자
-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 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감면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 카드를 사용한 자
- 그 밖에 부정 사용자로 간주되는 경우
⇒ 부정 사용 시 통행료 감면액 환수 및 감면 카드 사용 정지 조치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6
최종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