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처리절차
- 운행정지요청: 자동차소유자
- 운행정지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위반자동차 발견 시
- 직권말소: 운행사실 발견 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자동차 사용본거지 민원과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신청서식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취하)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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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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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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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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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발생유형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기타(유의사항)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