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처리절차
자동차 운행정지 처리절차
  • 운행정지요청: 자동차소유자
  • 운행정지등록: 자동차 등록원부
  •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위반자동차 발견 시
  • 직권말소: 운행사실 발견 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통행료미납 등)
※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의무보험 가입 등)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자동차 사용본거지 민원과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신청서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다운로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다운로드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다운로드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자동차 운행정지(취하) 요청 구비서류 안내
기본공통서류 자동차 운행정지(취하) 요청서
본인 방문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표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개인 :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소유주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신분증
상속인 방문시
  •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사망자)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
불법운행 발생유형
  •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도난이나 분실
  •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 상속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 법인 사업체의 도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기타(유의사항)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4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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