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이륜자동차신고

구분
신규등록, 소유권변경신고, 재사용신고, 사용폐지등록 등
접수처
전국 시군구 (멸실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구비·제출서류

이륜자동차 구분별 기본서류, 추가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기본서류 추가서류
신규등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국산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수입 추가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증서
  • 이륜차형식신고필증(또는 제원관리통보서)
  •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소유권변경신고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재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타인 재사용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재사용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용폐지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신분증(대리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도장날인)
  • 분실,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의 경우)
    ※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말소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46 최종수정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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