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이륜자동차신고
구분
신규등록, 소유권변경신고, 재사용신고, 사용폐지등록 등
접수처
전국 시군구 (멸실의 경우 사용본거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구비·제출서류
구분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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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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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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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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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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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사용
본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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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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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246
최종수정일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