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미리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 민원상담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처리주무부서로 서류 이송 → 민원서류 정밀검토(관계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 통보
  • 수수료 : 무료
  • 문의 및 접수처 : 속초시청 민원토지과(033-639-2723)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과 동일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대상 사무 및 처리기간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등록 : 7일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 변경 등록 : 4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 5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 : 4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복합) : 5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복합) : 4일
  • 도로점용허가신청 : 5일
  • 개발행위허가 : 15일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45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 7일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 3일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25일
  • 농지전용신고(변경) / 허가(변경허가) : 10일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 대상 사무 : 5종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청구서 다운로드
  •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 하단참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 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정보입니다.
민원사무명 구분 처리기간 구비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 등록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7일 1. 석유지하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2. 주유기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건설계획서 1부
사전심사 청구 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1부
2. 석유지하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7일 1. 주유기 명세서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변경등록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4일 1. 석유판매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 청구 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4일 1. 석유판매업 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사전심사 청구 시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5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4일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사전심사 청구 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4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사전심사 청구 시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5일 1. 정관 1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
처리 부서: 지역경제과
법정사항 4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사전심사 청구 시 4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4일 1 정관 1부
도로점용허가
처리 부서: 건설과
법정사항 5일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점용하고자하는 번지의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시계획구역일 경우),
위치도, 측량도, 구적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교통소통대책도
6. 현장사진 1부
사전심사 청구 시 5일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점용하고자하는 번지의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구역일 경우),
위치도, 측량도, 구적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교통소통대책도
6. 현장사진 1부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개발행위허가
처리 부서: 도시개발과
법정사항 15일 1.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
2. 배치도
3. 설계도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서류
5.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6. 각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전심사 청구 시 15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계획 평면도
3. 현장 사진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15일 1.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
2. 배치도
3. 설계도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재서류
5.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6. 각 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처리 부서: 건축과
법정사항 7일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설계도서
4. 건축허가 시 의제법령 의한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 시 46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서류
4. 사전환경성 검토서류
5.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6. 건축허가 시 의제법령의한 제출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7일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설계도서
4. 건축허가 시 의제법령 의한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처리 부서: 건축과
법정사항 7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서
2. 광고물 등을 표시할 주변원색사진
3.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도안
4. 광고물의 설명서, 설계서(시방서)
5. 건물(대지)주 승낙 증명 서류
6.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 관련 서류
7.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6,7번 대형광고물에 한함)
사전심사 청구 시 7일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
2.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5. 안전점검신청서
6. 원색 도안
7. 가상 설치 사진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7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처리 부서: 건축과
법정사항 3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서
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3. 광고물 등을 표시할 주변 (장소, 건축물 등)원색사진
4. 원색도안
사전심사 청구 시 3일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서
2.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3.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
5. 원색 도안
6. 가상 설치 사진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3일  
산진전용(변경)허가
처리 부서: 공원녹지과
법정사항 25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신청면적 30㎡ 이상)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 산림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9. 농지원부 사본(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사전심사 청구 시 15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원 증명 서류
3. 산지전용예정지 지형도
4. 산림조사서
5. 복구계획서
6.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7. 농지원부 사본(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15일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신청면적 30㎡ 이상)
2.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농지전용(변경)신고
처리 부서: 농업기술센터
법정사항 10일 1. 신고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4. 피해방지 계획서
사전심사 청구 시 10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 계획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10일 1. 신고 신청서
2.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전용(변경)허가
처리 부서: 농업기술센터
법정사항 10일 1.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5. 피해방지 계획서
사전심사 청구 시 10일 1.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3. 피해방지 계획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신청 시
10일 1. 허가 신청서
2. 전용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3 최종수정일 : 2024-10-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