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 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 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구설치 : 본관 1층 종합민원실 (전화 : 033-639-2723)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법령집 등 자료 비치 및 열람 안내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 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철저한 이행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행정구현에 기여코자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민원
    • 2개 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모든 복합민원 (단: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 생략)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자 역할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심사하고 관련사항을 토의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 심의내용
    •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불가 또는 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논의
    • 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 불가 또는 반려 민원에 대한 관련법 규정의 재검토 및 제도개선
    • 부서 또는 기관 간에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심의 결정
  • 심의 제외대상
    •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기관장 3심제 : 최종결정
  •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 또는 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주무처리부서에서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직접 검토한 후 종결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3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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