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 유의사항

속초시 상징표시 및 캐릭터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9조에 의거 특허청 상표등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상표로서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시 일관된 이미지 사용을 위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이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신청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접수 검토 후 적정 시 익월 20일까지 승인 통보합니다.
(시민소통과 ☎033-639-2223)

캐릭터 ‘짜니’와 ‘래요’

캐릭터 ‘짜니’와 ‘래요’

전용색상

담당부서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223 최종수정일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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