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사용시 유의사항
속초시 상징표시 및 캐릭터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9조에 의거 특허청 상표등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상표로서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시 일관된 이미지 사용을 위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이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신청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접수 검토 후 적정 시 익월 20일까지 승인 통보합니다.
(시민소통과 ☎033-639-2223)
캐릭터 ‘짜니’와 ‘래요’
속초시 캐릭터 ‘짜니’와 ‘래요’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 상표등록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상표로서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캐릭터의 디자인 의도 및 규정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사용을 위해 아래 디자인 가이드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연락처 : 033-639-2223
최종수정일 :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