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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피후견인)
  • 치매진단자(만60세 이상 원칙)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 권리를 대행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상담 및 문의 033-639-2708
담당부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08 최종수정일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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