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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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생식술 시작일 24.11.1 이후부터 적용
문의사항보건희망(☎63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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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1526
최종수정일 : 2026-01-06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가정 및 사실혼 부부(여성기준 등록기준지: 속초시(소득기준없음))
-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의 시술비 및 약제비
| 지원내용 | |||
|---|---|---|---|
| 지원기준 | 출산 당 25회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 ||
| 본인부담률 | 30%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 발급 일자 기준 6개월이내)
- 약제비 신청시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사항보건희망(☎639-1526)
예비 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일이 1년~5년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 지원 내용
-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진단 검사 비용 (부부당 최대 20만원)
- 난임진단 검사 항목 : 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AMH) 등
- 신청 기한 : 검사 후 6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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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속초시민)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속초시민)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지원 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 형태검사 포함) / 최대5만원
-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검사비 청구시)
- 지원 신청 순서
- ①검사비 지원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③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의뢰서 의료기관에 제시
- ③검사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④검사비청구 : 검사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방문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⑤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문의사항보건희망(☎639-1526)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지원 대상 : 항암치료, 난소,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 지원 금액
-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문의사항보건희망(☎639-1526)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1526
최종수정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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