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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수질검사 신청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법 에 따라 저수조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진근거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관리주체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
검사주기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검사항목(6개)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그 외 ※ 「수도법 시행령 」 제50조 참조
수질 검사 결과 조치
  • 해당 건축물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
  • 먹는물수질기준 위반시 지체없이 원인규명 및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조치
처리절차
저수조수질검사신청 처리절차
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38 최종수정일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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