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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관련규정

추진근거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관리주체
  •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
검사주기
  •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주기
  •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에 청소실시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그 외 ※ 「수도법 시행령 」 제50조 참조
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86 최종수정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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