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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32
최종수정일 : 2025-08-2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1항)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납부대상
| 구분 | 내용 |
|---|---|
| 주거시설 |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
| 교육연구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 제외) |
|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 판매, 영업, 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
산정방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ⅹ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신청 및 납부절차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532
최종수정일 : 2025-08-27
맑은물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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