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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1항)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납부대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주거시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교육연구 시설 건축연면적 2,000㎡이상(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 제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판매, 영업, 업무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이상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500㎡이상
산정방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ⅹ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사용량
신청 및 납부절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청 및 납부절차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신청 (신청인 → 건축과) 신청내용 통보(검토서) (건축과 → 맑은물관리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 회신 (맑은물관리사업소 → 신청인, 건축과) 건축허가, 신고수리 (건축과 → 신청인)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 (신청인 → 맑은물관리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내역 통보 (맑은물관리사업소 → 신청인)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사용승인신청 (신청인 → 맑은물관리사업소, 건축과)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 수리 (맑은물관리사업소, 건축과 → 신청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32 최종수정일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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