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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유치보상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운영
매년 1. 1부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차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에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각급학교
-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행사에 한함)
- 관광 숙박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 일반 숙박업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텔, 여관 등
보상금 지급기준
수학여행학교
인원기준 | 보 상 금 | |
---|---|---|
1박 | 2박 이상 | |
학교당 20인 이상 | 1인당 5,000원 | 1인당 7,000원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기준 | 보 상 금 |
---|---|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 1숙박당 200,000원 |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 1숙박당 400,000원 |
81인 이상인 경우 | 1숙박당 600,000원 |
지원제외
-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관광가이드, 버스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 그 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 친목계 등 개별모임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단체여행 등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수학여행학교
- 수학여행학교 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날짜별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날짜별 세금계산서 첨부)
- 여행사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사본 1부 ※ 공제영업보증서 제출시 관광객명단 첨부
-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음식점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학교명의 통장사본 1부
-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날짜별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날짜별 세금계산서 첨부)
- 여행사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사본 1부 ※ 공제영업보증서 제출시 관광객명단 첨부
-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음식점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1부
-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여행사명의 통장사본 1부
- 수학여행학교
- 제출처 :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49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봉로5길 37(설악동 248-17)
- TEL : 033-639-2077
- 지급기한 :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기타사항
- 향후 관련조례 개정 등 운영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신청시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 보상금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속초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3-639-2077
최종수정일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