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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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 기부자
    •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 기부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속초시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 등)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속초시 답례품 보기 속초시 답례품 보기
  •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e음 시스템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 강원도 속초시 선택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기부자 주소지 조회 → 기부하기 → 속초시 답례품 고르기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 방문
  •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문의
    • 제도 안내 :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
    • 고향사랑e음 문의 : 1522-2431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136
최종수정일 : 2023-02-23 1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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