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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 기부자
-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 기부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합산 금액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속초시에서 생산된 지역 특산품 등)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 강원도 속초시 선택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기부자 주소지 조회 → 기부하기 → 속초시 답례품 고르기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 방문
- (온라인 기부)
- 기부금 사용처 *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 주민복리 증진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문의
- 제도 안내 : 속초시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033-639-2136)
- 고향사랑e음 문의 :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