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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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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7-15
조회수
1015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경료한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결손처분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하고,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최신내역 업데이트로 인한 "붙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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