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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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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11-26
조회수
361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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