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5. 1. 기준)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
구분 |
자격 |
성명 |
주활동분야(직책) |
1 |
공공 |
공동위원장 |
김명주 |
대포동장 |
2 |
민간 |
공동위원장 |
정헌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3 |
민간 |
위원 |
신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 |
민간 |
위원 |
김계숙 |
주민자치위원회 |
5 |
민간 |
위원 |
장용근 |
주민자치위원회 |
6 |
민간 |
위원 |
김강섭 |
통장협의회 |
7 |
민간 |
위원 |
김진대 |
통장협의회 |
8 |
민간 |
위원 |
최길숙 |
주민자치위원회 |
9 |
민간 |
위원 |
한숙경 |
주민자치위원회 |
10 |
민간 |
위원 |
오영택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11 |
민간 |
위원 |
김정금 |
지역주민 |
12 |
민간 |
위원 |
엄산호 |
지역주민 |
13 |
민간 |
위원 |
이규성 |
바르게살기위원회 |
14 |
민간 |
위원 |
최영희 |
중도문1리경로당 |
15 |
민간 |
위원 |
황필선 |
주민자치위원회 |
16 |
민간 |
위원 |
김봉남 |
지역주민 |
17 |
민간 |
위원 |
김연옥 |
지역주민 |
18 |
민간 |
위원 |
권은숙 |
지역주민 |
19 |
민간 |
위원 |
김은미 |
주민자치위원회 |
20 |
민간 |
위원 |
이미옥 |
통장협의회 |
21 |
민간 |
위원 |
전정선 |
지역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