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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5. 1. 1.기준)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최은숙 교동장
2 민간 민간위원장 권순길 퓨전아이디(주)대표이사
3 민간 부위원장 박승기 (주)여원철거
4 민간 사무국장 박영순 리더스학원대표
5 민간 감사 이상호 속초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6 민간 위원 최현주 이마트에브리데이 지점장
7 민간 위원 김정은 씨크루즈호텔 직원
8 민간 위원 김철용 다물건축 대표
9 민간 위원 김순자 왕벌숯불구이 대표
10 민간 위원 김남순 노인복지관생활지원사
11 민간 위원 김희숙 직장인
12 민간 위원 이희숙 자영업
13 민간 위원 최수연 자갈치브라더스 대표
14 민간 위원 김동식 직장인
15 민간 위원 김수길 코리아철거 대표
16 민간 위원 김혜은 자이CU 대표
17 민간 위원 박형근 자영업
18 민간 위원 이애자 주민자치 사무국장
19 민간 위원 정정인 ㈜굿타임여행사 대표
20 민간 위원 유현정 통장협의회(35통장)
21 민간 위원 윤장균 통장협의회 회장(34통장)
22 민간 위원 윤봉기 통장협의회 사무국장(31통장)
23 민간 위원 이상여 통장협의회(17통장)
24 민간 위원 장건순 통장협의회(36통장)
25 민간 위원 최복희 지역주민
26 민간 위원 최윤정 통장협의회(28통장)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34 최종수정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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