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노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3. 6. 5. 기준)
노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
구분 |
자격 |
성명 |
주활동분야(직책) |
1 |
공공 |
공동위원장 |
오지현 |
노학동장 |
2 |
민간 |
공동위원장 |
곽명숙 |
참사랑데이케어센터장 |
3 |
민간 |
부위원장 |
황영미 |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국장 |
4 |
민간 |
고문 |
신오일 |
속초연극협회장 |
5 |
민간 |
감사 |
김양수 |
양양LH근무 |
6 |
민간 |
사무분과장 |
김은경 |
우리홈케어센터장 |
7 |
민간 |
사례분과장 |
구다현 |
통장협의회 |
8 |
민간 |
발굴지원분과장 |
최운길 |
통장협의회 |
9 |
민간 |
위원 |
김종목 |
통장협의회 |
10 |
민간 |
위원 |
정광욱 |
통장협의회 |
11 |
민간 |
위원 |
박수영 |
통장협의회 |
12 |
민간 |
위원 |
손옥순 |
통장협의회 |
13 |
민간 |
위원 |
최향미 |
통장협의회 |
14 |
민간 |
위원 |
서경자 |
속초자율방재단 |
15 |
민간 |
위원 |
김태호 |
통장협의회 |
16 |
민간 |
위원 |
김경화 |
농협비상임감사 |
17 |
민간 |
위원 |
송숙자 |
통장협의회 |
18 |
민간 |
위원 |
원하선 |
청초아파트 관리소장 |
19 |
민간 |
위원 |
이세민 |
해밀요양원장 |
20 |
민간 |
위원 |
권순화 |
통장협의회 |
21 |
민간 |
위원 |
김미향 |
지역주민 |
22 |
민간 |
위원 |
김영희 |
다사랑노인복지센터장 |
23 |
민간 |
위원 |
송명순 |
통장협의회 |
24 |
민간 |
위원 |
안후상 |
통장협의회 |
25 |
민간 |
위원 |
최문주 |
통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