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전자가 기존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참여안내
- 참여조건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참여방법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 접속하여 모집기간 내 신청
car.cpoint.or.kr car.cpoint.or.kr※ 모집기간 : 2~4월
인센티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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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표입니다. 감축율(%) 감축량(km) 금액(만원) 0초과 ~ 10미만 0초과 ~ 1천미만 2 10이상 ~ 20미만 1천이상 ~ 2천미만 4 20이상 ~ 30미만 2천이상 ~ 3천미만 6 30이상 ~ 40미만 3천이상 ~ 4천미만 8 40이상 4천이상 10 - 인센티브 지급 : 감축실적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반기)
문의사항친환경과 탄소중립팀 (033-639-1693)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 033-639-1693
최종수정일 : 2025-08-22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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