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정, 상가 등의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수도, 가스)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하는 제도
참여안내
-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사용자
참여방법
- 온라인 :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cpoint.or.kr cpoint.or.kr - 서면 : 속초시청 친환경과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가정) 신청서(가정)신청서(상업) 신청서(상업)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필수입력부분(*) 누락시 가입신청 반려되니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 모두 기재)
- 계좌번호
- 거주 면적 및 세대원 수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지서 별도 납부 시(주택거주 등) 고객번호 필수 입력
-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발생시 반영 필수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인센티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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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 인센티브 지급기준 표입니다. 감축률 (이상)~(미만) 전기 상수도 가스 5% ~ 10% 5,000p 750p 3,000p 10% ~ 15% 10,000p 1,500p 6,000p 15%~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 유지시 지급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유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표입니다. 감축률 (이상)~(미만) 전기 상수도 가스 0% ~ 5% 3,000p 450p 1,800p - 인센티브 지급 : 연 2회 지급(상, 하반기)
문의사항친환경과 탄소중립팀 (033-639-1693)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 033-639-1693
최종수정일 : 2025-08-26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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