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정, 상가 등의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수도, 가스)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 지급하는 제도
참여안내
  •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사용자
    ※ 세대당 1인 가입 가능
참여방법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필수입력부분(*) 누락시 가입신청 반려되니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 모두 기재)
    • 계좌번호
    • 거주 면적 및 세대원 수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지서 별도 납부 시(주택거주 등) 고객번호 필수 입력
  •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발생시 반영 필수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인센티브 지급기준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 인센티브 지급기준 표입니다.
    감축률 (이상)~(미만) 전기 상수도 가스
    5% ~ 10% 5,000p 750p 3,000p
    10% ~ 15% 10,000p 1,500p 6,000p
    15%~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 유지시 지급
    유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표입니다.
    감축률 (이상)~(미만) 전기 상수도 가스
    0% ~ 5% 3,000p 450p 1,800p
    ※ 상업시설 참여자의 경우 인센티브 4배 지급
  • 인센티브 지급 : 연 2회 지급(상, 하반기)
문의사항친환경과 탄소중립팀 (033-639-1693)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693 최종수정일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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