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 10. 26. ~ 2026. 10. 25.(1년)
  • 가입절차 : 속초시민 전체 자동 가입 *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 입 처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
  • 문 의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속초시청 재난안전과(☎ 033-639-2480)
보장항목 및 금액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2025년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자연재난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한 경우 2천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선원 포함)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5백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천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천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 확정시 10만원(연간1회)
개물림사고 진단비 개물림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연간1회)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사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상해(교통사고 제외)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1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백만원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직접 청구
2025년 보험금 청구 내용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필수 구비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공통양식/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4장)
②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③ 피보험자 통장사본(또는 사망 시 유가족 통장 사본), 신분증
사망(원본)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②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③ 제적등본
④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⑤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사망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자도 발급)
⑦ 경력증명서(사망시점의 재직을 증명)
⑧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⑨ 인감증명서(대표수익자, 성인자녀 전원 첨부)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기준의 하기 서류 제출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통양식의 서명란에 대표수익자의 인감 날인 必
상해후유장해 (원본)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③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① 진단서(1개월이상 5주이상)
② 공소제기 확인되는 서류 (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문, 미검거로 공소불가시 수사종결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비, 위로금 ① 진단서(상해진단위로금 4주이상), 초진차트(초진기록지), 응급실진료 확인서(진단명, 진단코드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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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민안전보험 안내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59 최종수정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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