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 10. 26. ~ 2026. 10. 25.(1년)
- 가입절차 : 속초시민 전체 자동 가입 *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가 입 처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
- 문 의
-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속초시청 재난안전과(☎ 033-639-2480)
보장항목 및 금액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난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자연재난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3~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1천만원 한도 |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
| 대중교통(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1천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선원 포함)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선원 포함) | 2천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백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천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천만원 한도 |
| 자전거상해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
|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3~1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진단 확정시 | 10만원(연간1회) |
| 개물림사고 진단비 | 개물림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연간1회) |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사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5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사고 제외)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500만원 한도 |
|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교통사고 제외)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10만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서) |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3백만원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직접 청구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 공통필수 구비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공통양식/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4장) ②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③ 피보험자 통장사본(또는 사망 시 유가족 통장 사본), 신분증 |
|
| 사망(원본) |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②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③ 제적등본 ④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 기재) ⑤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사망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자도 발급) ⑦ 경력증명서(사망시점의 재직을 증명) ⑧ 위임장 (인감날인 필수) - 상속인이 다수로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개별 인감날인 ⑨ 인감증명서(대표수익자, 성인자녀 전원 첨부)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기준의 하기 서류 제출 - 해당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통양식의 서명란에 대표수익자의 인감 날인 必 |
| 상해후유장해 (원본) |
①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③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사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① 진단서(1개월이상 5주이상) ② 공소제기 확인되는 서류 (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문, 미검거로 공소불가시 수사종결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
| 진단비, 위로금 | ① 진단서(상해진단위로금 4주이상), 초진차트(초진기록지), 응급실진료 확인서(진단명, 진단코드 포함) 등 |
(구)시민안전보험 안내
- 2023년 시민안전보험(2023. 10. 26.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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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 033-639-2759
최종수정일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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