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대처 및 해소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단전·출소·노숙·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범죄피해 대상 등
  •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재산, 금융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기준 : 가구별 152,000,000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단위 : 원)

    금융재산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지원 종류 및 금액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원/월)

주거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 ~ 2인 3 ~ 4인 5 ~ 6인
중소도시 기준 299,100 435,600 574,2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300원씩 추가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원/월)

주거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사회복지시설에 286,400원 추가 지급
교육지원

(원/분기)

교육지원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받는 가구

(원/월)

그 밖의 지원(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받는 가구) 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월 150,000원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1인당 700,000원 1인당 800,000원 최대 500,000 내
※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함. ※ 긴급복지 연료비는 에너지바우처사업 및 한부모 난방연료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긴급복지 장제비는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중복지원 불가함.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35 최종수정일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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