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내용(단독가구기준),비고,주요사업명,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일반) 표입니다.
지원내용(단독가구기준) 비고
주요사업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일반)  
I-1. 장애인연금
  • 만18세 ~ 만64세
    • 합계: 432,510원
    •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432,51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432,510원
  • 만18세 ~ 만64세
    • 합계: 422,510원
    •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8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80,000원
  • 만18세 ~ 만64세
    • 합계: 372,510원
    •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3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5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50,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애수당

장애수당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1급,2급,3급 중복장애인 자)
    • 경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수급자(중증):1인당 월 22만원
    • 생계, 의료수급자(경증):1인당 월 11만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1인당 월 17만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1인당 월 3만원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1.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달재활의뢰서 및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28만원∼48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II-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읍면동에
신청
II-3.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년~)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
      신청 가능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971천원~7,754천원
    • 특별지원급여(한시적 지원)
  • 한시적 지원
    • 출산: 월1,294천원
    • 자립준비: 월333천원
    • 보호자 일시 부재: 월333천원
      ※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중(‘21년 ~)
읍면동에
신청
II-4.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제공시간: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읍면동에
신청
II-5.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제공시간: 월 66시간
읍면동에
신청

의료지원

의료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에
신청
III-2.
장애인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I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담당부서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587 최종수정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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