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상이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업유형에 따라 60세 이상자도 가능
- 사업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운영 안내 구 분 참여대상 활동시간 활동비(인건비) 활동내용 노인공익 활동사업
(舊 공익형)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월 29만원 이내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노인역량 활용사업
(舊 사회서비스형)65세 이상 (일부유형 60세 이상) 평균 11개월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월 761,040원(세전)
(주휴수당포함)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공동체사업단
(舊 시장형)60세 이상 10개월 근로계약 체결에 따름 사업단별 상이 최저임금 준수
(’25년 10,030원)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영농, 운송, 기타취업지원
(취업알선형)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따름 수행기관 사업비 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과 구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간 무료 취업알선 - 수행기관 : 5개 기관(속초시, 속초시니어클럽, 속초시 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취업지원센터)
- 재원대책 : 국·도·시비, 복권기금
속초시니어클럽 운영
- 운영법인 : (사)속초기독교종합복지회
- 개 관 : 2008. 9. 4(※ 지정·결정 : 2008. 3. 31)
-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9, 2층 (구, 소방서)
속초시니어클럽 운영 층별,면 적(㎡),사무실명,직원수 표입니다. 층 별 면 적(㎡) 사무실명 직원수 2층 150 교육실 6명 - 운영내용
-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 홈페이지 주소 : http://soksenior.or.kr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운영비품 지원
- 사업대상 : 98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품(가전) 등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 : 32개 경로당(시 소유)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시설 개선(방수, 도색, 창호, 도배 등) 지원
경로당 소규모 유지수선 지원
- 사업대상 : 32개 경로당(시 소유)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수선비, 출장비 등)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 사업대상 : 98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종량제봉투 지원 등
- 지원기준
- 운영비: [(1개소당 연 1,280천원) + (경로당 회원수 × 43천원)]÷분기별 지급 ※ 단, 회원수 20인 미만은 20인 기준, 100인 이상은 100인으로 지원 한도
- 난방비 : 전년도 3개월 난방비 평균 지출액 기준으로 차등지원
- 냉방비: 폭염기(7~8월) 2개월간 개소당 월 165천원 지원
- 양곡비 : 연 12포/20kg, 택배비 포함 현물지원
- 종량제봉투 : 분기별 종량제봉투(20ℓ, 50ℓ)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대상 : 98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연중)
- 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속초시노인복지관
- 사업내용 :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사업비 지원
- 프로그램내용 : 건강체조, 요가, 웃음치료 등(최소 5명이상 참여) ※ 단, 속초시체육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복지원 제외
노인복지수당
기초연금
- 지급대상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월 최대 단독가구는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장수노인수당
- 지급대상 : 1922.12.31이전 출생 어르신
- 지급금액 : 월 20,000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어르신공경봉양수당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지급금액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 지급방법 : 매월 15일 봉양자 계좌 송금
- 지급신청 : 80세 도래하는 달,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급중지
-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기간 : 1. 1. ~ 12. 31 (연중)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운영
- 운영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 및 위탁운영
- 기 관 명 : 속초시노인복지관(A권역), 속초유케어센터(B권역)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기독교종합복지회(속초유케어센터)
- 운영인원 : 140명(전담사회복지사 10, 생활지원사 130)
- 사업내용 : 방문형, 통원형(직접 프 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활동지원서비스 수혜 장애인가구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대상자 가구 내 응급장비 5종(활동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신고장비,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대상자 안전상태 모니터링
- 수행기관 : 속초유케어센터(033-635-9190)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어르신
- 사업내용 : 병원이동부터 접수·진료지원, 약물 수령까지 병원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
- 운영절차 : 수행기관 유선 신청 후 상담사 방문, 일정 수립,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속초유케어센터(033-635-1477)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 이용대상 :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노인 또는 독거노인
- 운영시간 : 월~금 10:30 ~ 13:00(기관별 상이)
-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단체,위치,대상,식사인원,비고 표입니다. 단체 위치 대상 식사인원 비고 계 4개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180명 작은 형제의 집
(글라렛나눔의집)영랑동 60명 주5일(월~금) 사랑나눔공동체 금호동 - 휴관 중 속초시노인복지관 노학동 80명 주5일(월~금)
공휴일 제외조양교회무료급식소
(새마을무료급식소)청호동 40명 주5일(월~금)
공휴일제외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이용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 수행기관(민간위탁 운영)
- 기관명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 대상인원 : 관내 어르신 200명
- 지원내용 : 식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유류비,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 주2~3회(5~7일분의 식사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