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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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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시행합니다.

속초공공산후조리원 이용규정

  • 01.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산모나 신생아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동반하에 원하시는 병원으로 진료를 가실 수 있습니다.
  • 02.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장염, B형간염 등) 계절성 호흡기 질환, 선천적 이상
    있는 경우 건강 상태를 반드시 조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3. 귀중품과 금전 관리는 산모가 하며, 문제 발생 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04. 밤 10시 이후 휴게실, 건강관리실, 대기실(1층) 이용이 제한됩니다.
  • 05. 10시부터 조리원 내 모든 조명은 야간조명으로 변경됩니다.
  • 06. 산모와 신생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본원의 모든 규정과 일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 흡연, 언쟁과 다툼, 고성방가 등 조리원의 다른 산모님께 위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 조리원 관리자는 그 즉시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7. 외부음식은 반입을 금합니다.
  • 08. 기저질환으로 인한 특별식단 제공은 어렵습니다.
    (예: 고혈압, 당뇨식이, 저염식, 잡곡밥 등)
  • 09. 생화 및 화분은 방으로 유입이 안됩니다. (날파리, 기타 벌레 유입 등).
  • 10. 입원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시에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11. 본 조리원의 기본 입소기간은 입. 퇴소일 포함하여 최대 2주입니다. (2주: 13박 14일 / 1주: 6박 7일)
    입소 연장은 방 상황 또는 다음 입소 산모를 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관리자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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