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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이용안내 번호, 서식명, 내용보기 표입니다
번호 서식명 내용보기
1 급수중지(중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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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폐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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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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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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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수요금 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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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수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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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오납금 환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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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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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수조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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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중지(중지해제)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3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수도전에 대하여 장기출타 또는 가옥멸실등으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 급수중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급수중지기간에도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합니다.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급수중지 해지신청서 1부
    공사소요 시간
    • 4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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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폐전 신청안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3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수도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폐전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급수폐전신청서 1부
    공사소요 시간
    • 4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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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안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3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명의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공사소요 시간
    • 즉시처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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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662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가정용 2가구 이상 살고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동사무소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세대주명단
    • 수도요금영수증
    • 가구분할 신청서
    공사소요 시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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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요금 감면 신청안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4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장치에 누수가 발생하였을때 감면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누수감면 신청서
    • 누수 공사 사진
    • 수선 공사 확인서
    공사소요 시간
    • 즉시처리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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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승인신청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2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급수 공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비는 공사규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급수 공사 신청서 1부
    공사소요 시간
    • 4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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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금 환부안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3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환부를 해 드립니다. 단, 환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정산 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과오납 반환신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수도요금 납부영수증
    공사소요 시간
    • 3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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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맑은물정책팀
    접수방법 639-2534
    수수료 없음
    신청대상
    • 수도 사용자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정상 판정인 경우 시에서 부담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계량기 시험신청서
    공사소요 시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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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수질검사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이용안내 접수처, 처리기관, 접수방법, 수수료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처리기관 시험팀
    접수방법 Tel : 639-2671. Fax : 639-2433
    수수료 29,500원
    신청대상
    • 저수조를 사용하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아파트, 업무시설(3천㎡이상, 2이상 용도의 2천㎡이상), 공연장(1천석이상), 학원(2천㎡이상), 점포(3천㎡이상), 혼인예식장(2천㎡이상), 실내체육관(1천석이상)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수질검사신청서 1부
    공사소요 시간
    • 12일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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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81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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