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개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및 제 37조의 4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외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제외 대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 선임자격 6만㎡ 이상 ’25. 7. 18.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26. 7. 18.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26. 7. 18. 초급 기술자 이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27. 7. 18. 초급 기술자 이상 - 신축·용도변경·해임 등 상황별 적용기준(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존 신축·용도변경·해임 등 상황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구 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관리 업무 해지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자격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이수한 자
- (업무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 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종류)
| 구 분 | 설비 종류 |
|---|---|
| 통신설비(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 분 | 설비 종류 | 성능점검 |
|---|---|---|
| 공통사항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
| 내 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2. 위탁 :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1.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2. 대행 : 정보통신공사업자,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 주요업무 |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점검 2.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점검결과 기록 |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결과 기록 및 보존(5년) 2. 지자체 요청 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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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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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3-639-2299
최종수정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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