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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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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4-363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7.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제 목 명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
2. 시 행 청 : 속초시
3. 공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4. 의견제출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5.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6. 개정안 관련 문의처
❍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 033-639-274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속초시 방축길 60
❍ 팩스 : 033-635-219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033-639-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