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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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환경자원사업소
등록일
2014-05-27
조회수
3847

속초시 공고 제2014-363호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7.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제 목 명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개정안

2. 시 행 청 : 속초시

3. 공고기간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4. 의견제출 : 2014. 5. 27. ~ 2014. 6. 16.(20일간)

5.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6. 개정안 관련 문의처

  ❍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 033-639-274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속초시 방축길 60

  ❍ 팩스 : 033-635-219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환경자원사업소(033-639-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자원사업소
연락처 : 033-63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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